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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글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라는데 금투세가 무엇이죠?

by ReadSome 2024. 11. 5.

요약 :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금투세라 합니다.

정확히는, 국내주식은 연 5,000만원,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는

제외하고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합쳐 내가 얻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금투세가 도입되었을때, 내가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면 총 3가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첫번째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이것은 내가 손해를 내고 있든, 이익을 내고 있든 주식을

거래하기만 하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0.15%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에선 내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채권의 이자에 붙는 세금으로,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할 금투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모든 금융상품 그러니까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사모펀드, 파생결합사채 등등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 모든 금융상품에 붙을 세금입니다.

물론 내가 이익을 내든 손해를 내든 붙지는 않습니다. 총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세금이 붙습니다.

 

1그룹 - 국내주식의 장내거래(주식형 etf 포함) 이익. 이 경우엔 내가 사고 판

모든 그룹내의 종목을 모아 낸 이익과 손해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금투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익과 손해를 합해 5,000만원 이상 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총 7,000만원을 벌었다면 7,000만원 - 5,000만원인 2,000만원(이것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에 대해 22%의 금투세를 냅니다.

 

2그룹 - 1그룹을 제외한 금융상품 전부(해외주식, 채권 차익 등등)의 이익. 비슷합니다.

이 경우엔 250만원까지는 금투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익과 손해를 합해 250만원 이상 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 - 250만원인 750만원(이것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에 대해 22%의 금투세를 냅니다.

 

22%라 적었지만 만약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었다면 27.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만들어낸 몇년간의 손실분까지 감안해 과세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압박, 그리고 그 세금의 비율도 작은편이 아니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하여 국내 주식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 지적되어

현재 금투세를 폐지해야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기에 금투세를 내지는 않겠지만...

다른 투자자분들에게는 고민이 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