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중
절반 이상이 발의하여 탄핵 소추(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후 300명의 국회의원중 200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 계엄이 선포된 이후 그 다음날 04시 30분 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 탄핵되지 않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 탄핵
이후로 역대 세번째 탄핵 소추안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첫번째로, 현존하는 국회의원중 절반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12월 4일 14시 40분에 총 19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로는 12월 7일 19시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던져야 통과입니다.
이때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이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때부턴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대행을 할수가 없으면 정부조직법이 정한 순서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을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이 출석,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엔 6인의 재판관 밖에 없기에 어떻게 심판이 진행될지는 차후 나오게 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회의원의 의결은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기각, 이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인용, 즉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이후 대선이 새로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 정부를 꾸렸습니다.
만약 국회에선 의결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반복된 탄핵소추안 발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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