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요 글 요약

탄핵 부결? 부결이 뭔가요? 탄핵이 되는 건가요?

by ReadSome 2024. 12. 9.

요약 : 부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탄핵을 위해선 현존하는
국회의원 중 3분의 2(200명)의 투표가 필요한데, 투표자가 200명이
되지 않아 투표가 무산(되지 않음)되었습니다.

 

※이 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글이 아닙니다.

 

탄핵 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작성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첫번째 - 150명 이상 국회의원들의 발의 : 이건 통과했습니다.

두번째 -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의 찬성 :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번째 - 헌법 재판소의 탄핵 인용 : 이부분까지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요구)의 경우는 두번째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195명만이 투표를 진행하였기에, 투표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200명)에 미달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자동으로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된거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같은 사유로 같은 사람에게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난 어떠한 사건에선 다시 재판을 하지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

 

하지만 이번 탄핵 소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두번째 단계에서 투표가 안된 것이기에

같은 사유로 같은 사람에게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이르면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12월 11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만약 이때도 부결이 나게 된다면

아마 3차, 4차... 등 끝없이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어야할 점은, 두번째(탄핵 소추안 표결 통과)단계 이후,
세번째(헌법 재판소의 인용)단계까지의 기간이 꽤나 길다는 점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는 단순하게는 대통령의 직무만 정지됩니다.

그리고나서 대략 3~4개월의 탄핵 심판을 위한 작업이 이뤄집니다.

탄핵 심판 자체가 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심판이기에 준비 또한 철저한 것이지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탄핵 심판은 2017년 3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략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이런 다양한 세부사항을 살피고, 상황과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